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 서초구는 작년에 이어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총 2억 원 규모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월세 보증금 마련 용도로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대출금 잔액의 2% 이내에서 신혼부부는 연간 최대 300만원, 청년은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의 신청 기간은 오는 7일부터 30일까지이며, 공고일인 이달 1일 기준 제시된 지원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먼저 신혼부부는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를 마치거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로 ▲부부 모두 서초구에 전입 신고한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또는 계약면적 85㎡이하 또는 보증금 7억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2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서초구에 전입 신고한 무주택자로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또는 계약 면적 60㎡이하 또는 보증금 3억 이하)에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연 소득은 6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구는 증빙서류 검증 및 자격 여부 심사를 거쳐 7월 중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결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 횟수는 연 1회,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단, 매년 자격심사를 진행하므로 이미 선정된 가구도 매년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지원을 이어갈 수 있다. 또 초과 접수될 경우에는 가점 배점표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은 지원 서류를 구비해 신청기한 내에 서초구청 공동주택관리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구는 2024년 첫 지원사업을 통해 신혼부부 29가구와 청년 29가구 등 총 58가구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타 자치구보다 주거비 부담이 큰 지역 내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