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아산시가 교통사고 예방과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자동차 종합검사 이행을 적극 당부했다.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소유자가 정기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로, 미이행 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하면 해당 자동차는 운행정지 대상이 되며, 운행 정지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검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자동차관리법' 개정(2025.1.1.)에 따라 자동차 검사 수검 가능 기간이 기존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총 63일)’에서 ‘전 90일~후 31일(총 122일)’로 확대되어 보다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검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국민비서(카카오톡·네이버 등)를 통해 SMS 알림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