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당진시는 계약 체결 시 요구되는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줄이고 계약이행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5월 19일부터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제도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는 계약 상대자로부터 제출받던 청렴이행서약서,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등 총 13종의 구비서류를 하나로 통합한 서식이다.
그동안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일부 서류 누락으로 인한 계약 지연, 행정업무 피로도 증가, 민원 불편 등이 제기된 바, 이번 통합서약서 도입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도입으로 서류 간소화는 물론, 사회적 비용 절감, 탄소중립 실천, 계약 상대자의 편의성 향상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업무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