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교육시설 경계선에서 30미터로 금연구역 확대

  • 등록 2024.08.13 12: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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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경계 30m까지 금연구역…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정안뉴스 박상욱 기자 | 부천시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8월 17일부터 교육시설 경계선 10미터에서 30미터로 금연구역이 신설·확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되며 이곳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부천시는 금연구역 확대 내용을 안내하고 금연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5월부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역, 공원, 어린이집 등을 찾아다니며 배너와 피켓을 이용한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현수막을 걸고 상시 홍보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현재 부천시 어린이집, 유치원 등 교육시설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있다.

 

부천시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니 유의해달라”며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상욱 기자 kei33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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