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화 전북도의원, 지방공무원 복무 및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전부개정 발의

  • 등록 2025.04.01 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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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재직 휴가 확대·저연차 공무원의 특별휴가 신설 등을 통한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활력 있는 조직문화 조성 기여 기대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8)은 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중복 규정 삭제 및 자구수정 등을 통해 조문을 정비했고, △장기재직휴가 확대 △학습휴가 사용 제한 요건 완화 △저연차 공무원의 특별휴가 신설 등을 규정했다.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라는 위원회의 명칭을 ‘지역과 함께 자문위원회’로 수정하여 특별적 지위보다는 일반적 지위를 띠는 자문위원회로의 전환을 모색했다.

 

강동화 의원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장기재직휴가 확대와 저연차 공무원의 특별휴가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했고, 이를 통해 활력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지역과 함께 하는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명칭 변경을 통하여 지역교육 자문의 총괄적 기구성을 강조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편, 2건의 조례안은 지난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고, 4월 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여지안 기자 bonobono56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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