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적극 홍보

  • 등록 2025.04.01 19: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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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의령군의회는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18세 이상의 주민이라면 누구나, 일정 수 이상의 연서로 의회에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의령군의회는 이번 홍보를 통해 주민들이 제도를 보다 쉽고 친근하게 이해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의령군의회 공식 누리집에 팝업창 설치 및 주민조례청구 매뉴얼을 안내하고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며, 아울러 읍·면 주요 지역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리플릿을 제작 배부하여 제도의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한편 의령군 주민조례청구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은 18세 이상 의령군민으로, 청구권자 총수 1/20 이상인 1,167명(2025년도 1. 10. 공표)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청구 방법은 의령군의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규찬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군민이 직접 지역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이번 홍보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군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지안 기자 bonobono56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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