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제1기분 자동차세 6억 5,000만원 부과

  • 등록 2025.06.23 09: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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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보은군은 ‘6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202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6000건 6억 5,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보은군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지난 1월과 3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보은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에게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년분 자동차세가 한 번에 고지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부는 6월 30일까지이며 기관 경과 시에는 3% 가산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가능)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고, 가상(전용) 계좌를 이용하거나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이용해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방태석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군정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헤 주시기 바란다”며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은경 기자 esan44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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