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 금지

  • 등록 2025.06.23 10:50:06
크게보기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청양군이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오용으로 인한 문제를 근절하고 올바른 사용 유도하기을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돼야 한다.

 

남은 음식물 찌꺼기는 80% 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은 하수관을 막아 오수를 역류시킴과 동시에 악취의 원인이 된다.

 

심할 경우 오수 과다 유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고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다.

 

불법 제품 사용자는 하수도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업체 열람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통합인증정보망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도연 기자 ehdus1804@naver.com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남 함양군 덕유월성로 495번지 1층 l 사업장 주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30(감삼동,삼정브리티시용산) 104동 505호 | 울산지사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340, 4층 | 후원계좌 : 기업은행 안정주 01020492922 | 등록번호: 대구,아00482 | 등록일 : 2023-12-20 | 발행인 : 안정주 | 편집인 : 안정주 | 전화번호 : 010.5439.2218 |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