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성매매 방지 합동 지도·점검 실시

  • 등록 2025.06.23 10:51:22
크게보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창군은 고창경찰서와 함께 지난 19~20일 관내 유흥주점 28개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성매매 예방을 위한 법정 안내문 부착 여부 및 부착 기준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성매매 및 알선 행위 등 불법 영업 행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직접 업소를 방문해 성매매 방지 안내문이 유흥종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규정된 크기·문구·재질에 맞춰 적절히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했다.

 

현장에서 불법 알선 행위나 유사 정황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라 유흥주점 영업자는 ‘성매매는 불법이며,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채무 관계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반드시 게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성매매 행위나 성매매 알선 행위가 적발될 경우 성매매처벌법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불법 행위인 성매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매년 안내문 부착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협력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성매매 방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남 함양군 덕유월성로 495번지 1층 l 사업장 주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30(감삼동,삼정브리티시용산) 104동 505호 | 울산지사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340, 4층 | 후원계좌 : 기업은행 안정주 01020492922 | 등록번호: 대구,아00482 | 등록일 : 2023-12-20 | 발행인 : 안정주 | 편집인 : 안정주 | 전화번호 : 010.5439.2218 |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