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구역지정 제안, 유예기간 경과로 반려

  • 등록 2025.06.25 16:51:20
크게보기

사업시행예정자 올해 2월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지원 이후 6월 21일 시한 맞추지 못해 반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포시가 경기도로부터 올해 2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을 지원받아 사업시행예정자로부터 4월과 6월에 각각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과 보완제출이 완료된 ‘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에 대해 민간참여자 선정 적용 유예기간 경과 사유로 반려했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예정자는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올해 6월 21일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완료해야만 했으나, 기한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반려로 이어진 것이다.

 

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은 2018년 민간참여자 공모를 통해 시작됐으나, 2021년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회수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을 다시 지원받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김포시는 2021년부터 해제총량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협의를 지속해 왔으며, 올해 2월 경기도로부터 해제총량 지원을 어렵게 이끌어냈다.

 

그러나 2021년 민간참여자 선정 방법 등이 강화된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올해 6월 21일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완료해야만 했고, 사업시행예정자가 4월과 6월에 각각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과 보완서류를 제출했으나, 주민공람공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이후 절차들을 이행하기에는 이미 시간이 부족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은 결국 반려됐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김포시장의 권한으로 가능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법의 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로 공공기관으로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기간 단축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치고자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잘못된 해석을 근거로한 왜곡된 언론보도와 허위 정보의 전달은 행정 신뢰를 훼손하고 주민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김포도시관리공사에 따르면, 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의 향후 계획은 결정된 바 없으며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남 함양군 덕유월성로 495번지 1층 l 사업장 주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30(감삼동,삼정브리티시용산) 104동 505호 | 울산지사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340, 4층 | 후원계좌 : 기업은행 안정주 01020492922 | 등록번호: 대구,아00482 | 등록일 : 2023-12-20 | 발행인 : 안정주 | 편집인 : 안정주 | 전화번호 : 010.5439.2218 |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