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의정부시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미수검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대부분의 건설기계는 공사현장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정기검사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건설기계의 종류와 연식에 따라 6개월에서 3년까지 다양하므로, 소유주는 자신의 건설기계 검사 주기를 숙지하고 유효기간 종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시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전후로 두 차례 우편엽서를 발송하고,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검사명령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검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건설기계 소유자와 운행자는 생업 종사나 지방 출장 등으로 인해 안내문을 제때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시는 이러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계 검사 사전안내 서비스’ 이용을 당부한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건설기계 검사 사전안내 서비스는 건설기계 정기검사 일정을 사전에 안내하는 서비스다. 신청은 전용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 전에는 우편으로, 만료 후에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총 3회까지 안내받을 수 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에도 수검하지 않으면 직권말소 처분이 가능하며,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할 경우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유주는 정기검사 수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성철 자동차관리과장은 “건설기계 정기검사는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소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수검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