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이것이 적극행정이다] ⑤전국 최초 현수막 정비 지침 제정 광주광역시, 불법현수막 82% 감소…도시경관 쾌적

  • 등록 2025.07.27 17: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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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경찰 협의 ‘집회현수막 지침’ 만들어 무분별 게시 막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시가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전국 최초 집회현수막 지침 제정, 보행안전현수막 게시대 설치 등 종합적인 불법현수막 정비로 도시경관 품격을 높이고 시민 안전을 지키고 있다. 이를 통해 불법현수막 82% 감소 등 도시관리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시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3%가 “불법현수막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시·자치구 합동점검반을 연중 운영하면서 주말·야간 게릴라식 게시 행위에 대해 선제 대응했다.

 

그 결과, 불법현수막 정비건수는 2023년 83만6182건에서 2024년 15만635건으로 약 82% 감소했다.

 

광주시는 정비 기준이 없어 단속에 애를 먹었던 집회현수막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청, 자치구와 협의해 2024년 8월 전국 최초로 ‘집회현수막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시행했다. 이는 공공장소에 무분별하게 부착되던 집회현수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시행 이후 시민 통행 불편이 크게 줄어들며 지역사회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무단횡단이 잦은 지역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보행안전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소상공인에게는 합법적인 광고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 안전과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옥외광고업무 유공 포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고, 정부합동평가 ‘옥외광고물 정비 및 활용’ 분야에서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정당현수막 제도 또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광주시는 정당을 직접 방문해 설치 기준을 안내하고, 자치구는 불법 게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독려함으로써 정치 표현의 자유와 도시질서 균형을 실현하고 있다.

 

광주시는 하반기에도 불법광고물 합동점검반을 지속 운영하며, 현장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정승철 건축경관과장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시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 시민 안전과 도시 품격을 높이는 행정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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