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동구 공익소송 비용 지원 ‘주민 권익 보호’ 강화

  • 등록 2025.08.01 1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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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료 등 심급별 최대 1천만 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 동구가 주민 권익 보호와 공익 실현을 위한 ‘공익소송 비용 지원 제도’ 운영으로 보다 든든한 법률지원 행정을 펼쳐가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에 처음 도입된 ‘동구 공익소송 비용 지원 제도’는 인권, 환경, 복지 등 공익적 사안에 대한 소송을 비용 부담으로 인해 포기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익소송은 대부분 주민의 권익과 직결된 사안이지만, 법적으로 권리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높은 소송비용으로 인해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심급별로 최대 1천만 원 이내에서 변호사 선임료 및 패소 시 발생하는 상대방 소송비용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법적인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 ▲소송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구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사건이다.

 

단, 동구를 상대로 하는 소송 및 개인 간의 사적 분쟁은 제외한다.

 

지원 절차는 주민이 소송 확정 후 동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익소송지원위원회’가 대상 적합 여부를 심의·결정한다.

 

이후 소송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공익소송은 인권과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 권익을 증진시키는 핵심 수단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공익을 위한 개인의 법적 노력이 외롭지 않도록 동구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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