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홍성군은 특색 있는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골목형상점가’를 모집해 주목받고 있다.
군에 따르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는 달리 기존 정책에서 소외됐던 소규모 골목상권 지원 기반을 마련코자 연내 ‘1호’ 지정을 목표로 ‘골목형상점가’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인조직을 갖춰야 한다.
신청방법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가 상권 내 소상공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등 조건을 갖춰 홍성군 경제정책과 지역경제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연말까지 상시로 접수한다. 신청과 관련된 세부 조건 등은 홍성군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홍성군 경제정책과 지역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선돈 경제정책과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은 물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 공모에도 참여할 수 있어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상점가에서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등록되지 않은 골목상권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상공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이며, 홍성군은 지난 6월 ‘홍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홍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