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등록 2025.08.12 10: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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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최대 100% 감면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시는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이 전파되거나 유실된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이 면제되며, 그 외 토지는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을 받으려면 시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측량 접수창구 방문 외에도 ‘지적 측량바로처리센터’ 누리집이나 전화로 비대면 접수가 가능하다.

 

김종범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조치가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도연 기자 ehdus18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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