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

  • 등록 2025.08.13 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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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제천시는 8월 한 달간 주민세(개인분ㆍ사업소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을 기준으로 제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개인분)를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은 주민세(사업소분)를 지난 8월 1일부터 오는 9월 1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주민세(개인분)는 각 세대주에게 11,000원이 부과된다. 주민세(사업소분)의 경우 개인 사업자는 기본세액 5만원이, 법인 사업자는 자본금액 등에 따라 기본세액 5~20만원이 부과되며, 각각 기본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및 연면적세액(330㎡ 초과 시 1㎡당 250원)이 가산된다.

 

사업소분은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세목이지만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8월 11일 전후에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으로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정당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상 연면적 등의 과세 내용이 현황과 다른 경우, 별도로 위택스나 우편ㆍ팩스 등으로 직접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라며 “미납에 따른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은경 기자 esan44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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