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피해복구 지원단, 집중 호우 피해 이재민에 대한 통합지원 실시

  • 등록 2025.08.20 12: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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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 및 보라미봉사단, 사회봉사대상자 등 1,936여명을 투입하여 피해 이재민에게 법률지원, 수해복구 지원 등 실질적 도움 제공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7월 경기·충남·전남·경남지역 집중호우로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7월 20일 법무부에 ‘피해복구 지원단’을 구성하여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보호·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수해지역에 수형자를 포함한 교정기관 보라미봉사단 296명, 사회봉사 대상자 1,565명 등 역대 최대인원을 투입하여 수해지역 토사 제거, 배수로 정리, 침수가옥 가재도구 정리, 시설물 및 농작물 피해 복구 등 실질적인 복구·지원에 힘을 보탰다.

 

법무부는 특별재난지역의 불법체류 단속을 유예하고 해당 지역 체류 외국인의 국적·체류허가 수수료 및 범칙금·과태료 1,544건을 면제했으며, 대검찰청은 수해 지역 신속 복구를 위하여 피해 주민 소환을 자제하고, 서민 생계를 고려한 벌금 분납 및 납부연기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총 75명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4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현장에 파견(7월 21일 ~ 8월 8일, 센터별 각 1명씩 근무)하여 현장 상담 및 유선 상담을 진행했고, 보험금 청구, 손해배상 등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법률 자문을 지원했다.

 

법무부는 8월 20일경 법무부 구성원들의 성금 약 1천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할 예정이며, 계속하여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을 투입하고 법무부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통한 통합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피해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고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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