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 차량화재 초기 대응의 생명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 등록 2025.08.21 17:52:37
크게보기

화재 확산 전 초기 진화 필수...운전자 안전의식 강화 필요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서산소방서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차량 화재 사고와 관련해 차량요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적극 당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3톤 이상 화물차 ▲16인승 이상 승합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단속 시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일반 자가용 운전자의 경우 소화기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차량 화재는 대부분 운행 중 엔진룸, 전기배선, 연료 계통에서 발생하며, 순식간에 번져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초기 1~2분 내 적절한 소화기 사용이 이뤄질 경우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최장일 서산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작은 비용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라며 “법적 의무 대상 차량뿐만 아니라 모든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산소방서는 관내 주요 도로와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차량화재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운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황도연 기자 ehdus1804@naver.com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남 함양군 덕유월성로 495번지 1층 l 사업장 주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30(감삼동,삼정브리티시용산) 104동 505호 | 울산지사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340, 4층 | 후원계좌 : 기업은행 안정주 01020492922 | 등록번호: 대구,아00482 | 등록일 : 2023-12-20 | 발행인 : 안정주 | 편집인 : 안정주 | 전화번호 : 010.5439.2218 |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