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추석맞이 예산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

  • 등록 2025.08.28 08: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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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예산군은 추석을 맞아 예산사랑상품권 1인당 구매 한도와 할인율을 각각 100만원, 15%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판매 규모는 총 60억원(종이형 5억원, 모바일형 55억원)이며, 판매 금액 소진 시까지 진행되고 군민들은 1인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종이형 상품권은 본인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해 농협은행 예산군지부를 비롯한 44개 판매대행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 응용 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설치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한 예산사랑상품권은 연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장 65개소를 제외한 관내 가맹점 3636개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추석맞이 구매 한도 상향이 명절 준비 부담을 덜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도연 기자 ehdus18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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