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2차 추가 신청분 22일부터 접수

  • 등록 2025.09.02 09: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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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안산시는 9월 22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25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2차(추가)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2023년 4분기부터 농어민의 생존권 보장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농민기본소득 정책수당 지급을 시작했다. 올해부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으로 전환해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실시하고 있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일반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이 지급된다.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에게는 월 15만 원이 반기별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연간 1회 신청해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월부터 소급 지급된다. 1차 신청을 완료하고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의 경우 추가 접수가 필요 없으며, 1차 신청 시기를 놓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만 2차(추가)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는 ▲안산시에 연속 1년(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안산시에서 연속 1년(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농어업생산(축산, 임업 포함)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기준 구청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대부동은 대부농정지원팀), 대부해양본부 해양수산과로 방문하거나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원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어민에게 올해 12월 중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180일 내 사용해야 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제도를 통해 농어민들에게는 소득 안정과 복지 증진을,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가 전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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