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하천 편입 토지 보상 착수

  • 등록 2025.09.04 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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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청구권 소멸 국유화 하천구역 토지 대상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금산군은 금강 일대 필지에 대한 국가하천 편입 토지 보상에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한 국유화된 하천구역의 토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군은 지난 2023년까지 보상 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았으며 올해부터 보상 대상 토지에 대해 주민들과의 보상 협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주민 소통을 강화해 내년 12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오랜 기간 보상을 받지 못한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토지 보상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황도연 기자 ehdus18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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