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성오 의원,'대구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 등록 2025.09.08 15:10:16
크게보기

소방 활동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 지원길 열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시의회 이성오 의원(수성구3)은 9월 8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각종 소방 활동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 법률고문을 통한 자문과 동행 등의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소방 활동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소방 법률고문 위촉에 관한 사항 △소방 법률지원 절차 △소방 법률지원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성오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그동안 소방업무만을 위한 법률지원 근거와 절차의 부재로 소방기관과 소방공무원 개인이 과도한 법적 부담을 떠안아야 했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 소방 법률지원 제도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 소방공무원들이 대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발의 소감을 밝혔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남 함양군 덕유월성로 495번지 1층 l 사업장 주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30(감삼동,삼정브리티시용산) 104동 505호 | 울산지사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340, 4층 | 후원계좌 : 기업은행 안정주 01020492922 | 등록번호: 대구,아00482 | 등록일 : 2023-12-20 | 발행인 : 안정주 | 편집인 : 안정주 | 전화번호 : 010.2049.2922 |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