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ㆍ김성원 의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대표발의

  • 등록 2025.09.09 11: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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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농민, 통행제한 사전 통지받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8일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과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은 접경지역 내 농민의 원활한 영농활동을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접경지역 농민들은 민간인 통제구역 내에서의 제한적 영농활동, 각종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 제약, 그리고 상존하는 안보 위험 요소들로 인해 정당한 권리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통행 제한 등의 상황을 사전에 알 수 없어 안정적인 영농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국민 재산권 보장과 토지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보호구역 지정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며, 이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농민들의 영농활동과 안보상 필요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 군사기지보호법상 불가피하게 통행 제한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현재 일부 민관군이 협의하여 소통하고 있는 협의틀을 제도화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정 의원은 "안보상 불가피한 제약이 있더라도 농민들의 기본적인 영농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접경지역 농민들의 권익 보호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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