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시의원,“장애 학생의 권리, 학부모의 바람...성진학교로 실현해야”

  • 등록 2025.09.10 17: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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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학교 설립 담은 서울시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의회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9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성진학교 설립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된 것을 환영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가칭)성진학교는 옛 성수공업고등학교 이전적지를 활용하여 지체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2029년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성진학교 설립은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실현”이라며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장애 학생 역시 지역사회 안에서 차별 없이 교육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부모님들의 절박한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우리 동네만은 안 된다’는 논리는 오래된 차별의 언어일 뿐, 성진학교 설립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진학교는 장애학생만의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열린 교육기관이 될 수 있다”며 “주민 문화·체육시설 개방, 봉사와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단단히 묶어주는 상생의 학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위원 모두가 성진학교 설립을 결단한 만큼, 교육청은 지체 없이 설계와 예산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8년 전 강서구 서진학교 설립 당시에도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어야 했고, 12년 전부터 추진했던 중랑구 동진학교는 부지를 8차례나 옮긴 끝에 올해에서야 공사가 시작됐다”며 “이런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성진학교 설립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서울시의회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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