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박효상 의원, '목포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25.09.16 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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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목포시의회 박효상 의원(용당1.2동 ․ 연동 ․ 삼학동)은 '목포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제40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효상 의원은 “목포시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의 착한 임대인을 육성·지원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이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목포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익 증진과 지역경제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 착한임대인 지정 신청 및 지정에 관한 사항 ▲착한임대인 지원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박효상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임대료 인하라는 선택이 사회적 기여로 인정받고, 행정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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