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 등록 2025.09.29 08: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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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당진시의회는 25일 열린 제1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수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심의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7월 당진 지역 폭우 당시 현장 복구 업무에 나선 공무원들의 개인 차량 18대가 침수되고, 이 가운데 5대가 폐차되는 피해가 발생했으나, 현행 법령은 차량과 같은 재산 피해에 대해 보상 근거가 전혀 없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공무원의 부상·질병·사망에 대해서만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부조금 제도 또한 주택 피해에 국한돼 있어 공무수행 과정에서 빈번히 동원되는 개인 차량 피해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설명이다.

 

심 의원은 “재난 시 공무원 차량 피해에 국가가 보상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훼손한다”라고 강조하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및 제42조 개정을 통한 개인 차량 등 재산 피해 보상 범위 포함 ▲차량 등 동산 피해에 대한 별도 재산부조 제도 마련 ▲재난 대응 공식 차량 확충과 개인 차량 동원 시 안전관리 체계 강화 등에 대해 촉구했다.

 

심의수 의원은 “공무원의 권익 보장은 곧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는 일이다”라며 “개인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현행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황도연 기자 ehdus18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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