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추석 연휴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 등록 2025.09.29 10:31:00
크게보기

 

정안뉴스 황정혜 기자 | 부산 남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 편의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등 상권 활성화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단속 유예 기간은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7일간이며, 이 기간에는 남구 전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고정형 69대, 이동형 2대)와 공무원 현장 단속이 중단된다.

 

다만, 이중 주차, 진·출입 방해 등 원활한 교통 소통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도로교통법'제32조에 따른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며, 안전신문고(주민신고제)로 접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신문고는 초등학교 앞 외에는 공휴일 상관없이 연중 상시 적용되며, 신고 대상 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 정류소 10m ▲횡단보도 및 보도 위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평일 08:00~20:00 해당)가 해당된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이번 단속 유예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다만 귀성객과 주민 모두 불편하지 않도록 차량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 안전을 저해하는 주·정차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정혜 기자 6723jung@naver.com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남 함양군 덕유월성로 495번지 1층 l 사업장 주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30(감삼동,삼정브리티시용산) 104동 505호 | 울산지사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340, 4층 | 후원계좌 : 기업은행 안정주 01020492922 | 등록번호: 대구,아00482 | 등록일 : 2023-12-20 | 발행인 : 안정주 | 편집인 : 안정주 | 전화번호 : 010.2049.2922 |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