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육거리‧농수산물도매 시장서 수산물 최대 30% 환급”

  • 등록 2025.09.29 18:30:30
크게보기

추석 명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진행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청주시는 추석을 맞아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체감물가를 내리고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서는 육거리종합시장과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등 2개소가 환급행사에 참여한다.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류 등 가공식품 중 국내산 원물이 70% 이상 포함된 품목이다.

 

환급 금액은 행사 기간 내 1인 2만원 한도를 원칙으로 행사 기간 내 국산 수산물 구매 금액이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만7천원 이상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음식점 △수산물 제로페이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비축품목 △수입수산물 구매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환급 절차는 판매자가 간편환급시스템에 고객 전화번호를 입력 후 고객이 시장 내 행사 부스를 방문하면 행사진행요원이 고객 정보를 확인해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 준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산 수산물은 소비가 촉진돼 전통시장이 활기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은경 기자 esan4411@naver.com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남 함양군 덕유월성로 495번지 1층 l 사업장 주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30(감삼동,삼정브리티시용산) 104동 505호 | 울산지사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340, 4층 | 후원계좌 : 기업은행 안정주 01020492922 | 등록번호: 대구,아00482 | 등록일 : 2023-12-20 | 발행인 : 안정주 | 편집인 : 안정주 | 전화번호 : 010.2049.2922 |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