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2025년 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절차 개시

  • 등록 2025.09.30 12: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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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화군은 30일 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66호, 공동주택 53호에 대한 것으로, 강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이의신청은 오는 10월 29일까지 받는다. 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 관계인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0일에 조정 결과가 공시되며,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강화군은 군민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산정 자료로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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