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부동산 민원서류 방문 열람·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 토지대장, 지적도 등

  • 등록 2025.10.01 09: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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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군포시는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온라인 발급이 중지된 토지대장 등 부동산 민원서류에 대해, 군포시청 민원봉사과 및 주민센터 방문시 열람 및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9.30.~시스템 복구 시까지)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수수료 면제 대상 민원서류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이며, 군포시청 민원봉사과 및 주민센터 민원창구를 방문 시 무료로 발급 가능하다. 단 부동산종합증명서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시는 제외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일선 민원창구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와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있으며, 빠른 복구 및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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