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재산세 등 지방세 10월 15일까지 신고·납부 기한 연장

  • 등록 2025.10.01 09: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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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 보은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정기분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15일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는 10월 15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9월 30일 납부 마감일이었던 재산세를 비롯해 이 기간 내 신고·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도 동일하게 연장된다.

 

납기 연장 대상 세목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지역자원시설세(소방)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말 결산법인) 등이다.

 

특히 9월 정기분 재산세의 경우, 자동이체 출금은 기존 일정대로 9월 30일에 진행된다. 다만 출금되지 않은 납세자는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산세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세액공제가 환원된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방태석 재무과장은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했다”며, “앞으로도 행정 차질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은경 기자 esan44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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