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창군은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온라인 발급이 중지된 토지대장 등 부동산 민원서류에 대해 군청 및 읍ㆍ면 주민행복센터 방문을 통한 열람 및 발급 수수료를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시스템 복구 시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수수료 면제 대상 서류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공동소유자명부, 대지권등록부 등 7종이다.
이들 민원서류는 군청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를 방문 시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지난 29일부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9개소(고창군청, 고창읍사무소, 고창 농협하나로마트, 고창종합병원, 석정웰파크병원, 대성농협하나로마트, 흥덕농협하나로마트, 상하농협365코너, 선운산농협무장본점)가 정상화되어 토지(임야)대장, 공동소유자명부, 대지권등록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 서류 7종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이 가능해진 상태다.
고창군은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중이며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