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제시는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 서비스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비롯한 모든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이달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5. 9. 29. ~ 10. 15.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세목에 대해서 신고·납부 마감일을 오는 15일로 연장하며, △9월말 납기가 도래하는 세목(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등), △신고분(취득·등록세 등), △수시 부과분, △체납 고지분 등 모든 세목에 대해 연장조치를 한다.
현재 지방세 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며 다만,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이용은 제한돼 위택스(PC)를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해 시스템 연계 문제로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할 경우 우선 감면을 적용하고, 시스템이 정상화된 이후 재확인해 감면 요건 미해당 시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내도록 조치한다고 안내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방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에 대해 오프라인 및 온라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이 세금 신고 및 납부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