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동화댐 댐법 관련 간담회

  • 등록 2025.11.13 1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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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장수군 번암면 동화댐 댐법 추진위원회 및 주민들이 11월 12일 장수군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동화댐 댐법 적용과 관련된 간담회에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는 주민들의 의견 청취와 동화댐에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법)’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동화댐이 농업용댐으로 건설되어 댐법 적용에서 배제된 채, 다목적댐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지역주민들이 각종 지원과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동화댐의 상수도보호구역 지정, 홍수조절, 생활·농업용수 공급 등 다목적 기능 수행 실태를 언급하며, 현행 댐법의 적용 배제로 인해 주민들이 환경 규제, 재산권 제한, 생활 불편, 피해 보상 부재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화댐은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등 다목적 댐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댐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전국에서 유일한 댐으로 이로인한 지원사업에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정부에 법 개정을 촉구했다.

 

장수군의회는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련 기관들이 협력해 다목적 댐으로 활용 되고 있는 댐법이 적용되고, 번암면 주민들이 정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공정한 법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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