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소멸·멸실·폐차 차량 일제 조사 실시

  • 등록 2025.11.21 12:10:41
크게보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안군이 하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사실상 소멸·멸실·폐차 차량에 대한 일제 조사에 나선다.

 

조사 기간은 12월 5일까지이며, 대상 차량은 폐차장에 입고 됐으나 말소되지 않은 차량, 교통사고·도난·천재지변 등으로 멸실된 차량, 장기 미운행 차량 등이다.

 

군은 특히 장기 미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책임보험 가입 이력과 자동차 검사 시행 이력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되며, 금년 상반기 1기분 자동차세 부과 당시에도 조사를 거쳐 11대의 차량에 대해 납세 의무를 면제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사실상 소멸·멸실 또는 미운행 차량으로 인정되어 납세 의무를 면제받더라도, 향후 차량 운행 사실이 드러나면 다시 자동차세가 추징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실체 없는 차량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납세자에게 고충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남 함양군 덕유월성로 495번지 1층 l 사업장 주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30(감삼동,삼정브리티시용산) 104동 505호 | 울산지사 : 준비중 | 부산지사 : 준비중 | 대전지사 : 주소준비중 | 후원계좌 : 기업은행 안정주 01020492922 | 등록번호: 대구,아00482 | 등록일 : 2023-12-20 | 발행인 : 안정주 | 편집인 : 안정주 | 전화번호 : 010-2049-2922 |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