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예천동 일원 신규 분양 아파트 불법 중개행위 합동 단속

  • 등록 2025.11.24 15: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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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26일까지 서산경찰서, 서산세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산시지회 참여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 서산시는 24일부터 26일까지 예천동 일원에서 신규 분양 아파트 불법 중개행위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서산시와 서산경찰서, 서산세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산시지회가 참여해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시에 따르면, 예천동 신규 분양 아파트 계약체결이 진행되는 24일부터 26일까지 분양권 거래를 부추기는 ‘떳다방’ 활동이 과열될 가능성이 높다.

 

점검 사항은 ▲천막 등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행위 ▲분양권 전매를 부추기는 명함 배부 및 상담 행위 ▲중개보조원을 동원한 불법 부동산 중개 등이다.

 

시는 불법 중개행위를 발견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며 사안에 따라 즉시 경찰을 통해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조주형 토지관리과장은“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실수요자 피해를 유발하고 시장 안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라며 “불법 중개행위 근절과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황도연 기자 ehdus18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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