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유은희 의원 대표발의,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12.05 16: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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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유은희 인천 서구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25년 12월 5일 열린 제 277회 서구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근 저연차 공무원 퇴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로 되두되고 있다. 이에 저연차 공무원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 내용을 조례에 명시했다.

 

유은희 의원은 “인천광역시는 이미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구에서는 아직 미비한 상태다. 우리 구는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는 턱없이 적어 1인당 담당 주민수가 매우 많다. 이런 여건은 저연차 공무원의 적응이 더디 진행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저연차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건전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초석이며 이 조례에 따라 서구는 저연차 공무원의 실태조사를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력개발 및 교육훈련 멘토링 상담 및 조직문화 적응 지원, 복지 휴가제도 개선 등 근무환경 개선과 심리 정신 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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