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신청 한눈에’ 안내서 첫 발간

  • 등록 2025.12.05 18:12:08
크게보기

누구나 따라 할 수 있게 관련 절차 등 상세히 담아…단계별 안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을 알려주는 안내서가 처음 발간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5일 증가하는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에 대응해 조정 신청 단계별‧경로별 안내 등을 수록한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통신분쟁조정 신청 안내서’를 발간했다.

 

통신분쟁조정 제도는 복잡한 소송이나 재판 절차 이전에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지만, 신청 방법이 익숙하지 않거나 필수 서류 누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방미통위는 ▲신청을 위한 준비단계 ▲통신분쟁조정 신청서 작성하기 ▲신청 후 절차와 자주 묻는 질문 등의 3가지 부문으로 안내서를 발간해 누구나 어렵지 않게 통신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안내서는 특히 분쟁조정 사건 개요와 신청 이유 등에 관한 모범 작성 예시를 담아 처음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해 인터넷과 우편 신청, 본인 및 대리인 신청 등을 구분해 세부 유형별로 상세한 설명을 수록했다.

 

안내서는 방미통위 누리집 및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준비하는 이용자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방미통위는 이번 안내서가 쉬운 용어 및 예시 제공 등을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해를 도움으로써 통신분쟁조정 제도의 접근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남 함양군 덕유월성로 495번지 1층 l 사업장 주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30(감삼동,삼정브리티시용산) 104동 505호 | 울산지사 : 준비중 | 부산지사 : 준비중 | 대전지사 : 주소준비중 | 후원계좌 : 기업은행 안정주 01020492922 | 등록번호: 대구,아00482 | 등록일 : 2023-12-20 | 발행인 : 안정주 | 편집인 : 안정주 | 전화번호 : 010-2049-2922 |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