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4년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24.01.29 09: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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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평창군은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2024년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지원사업 예산은 2억 2천만원으로,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 재해위험시설, 소방·방범시설, 상·하수도,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승강기 등 공유시설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며, 사업비의 60% 이내 범위에서 단지별 5천만원을 상한으로 지원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하여 3월 15일까지 군청 도시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오는 4월 중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의 우선순위, 지원금 및 지원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의원발의로'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개정되어 지원대상이 종전 15세대 이상에서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됐고, 지원율도 종전 50% 이내에서 60% 이내로 상향됐다.

 

김재열 도시과장은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의 범위가 넓어진 만큼, 기존에 제외됐던 15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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