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지원이 단편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도록, 실태파악부터 성장 단계별 관리, 보호자 연계까지 이어지는 지원 구조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 조례는 먼저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학생 현황과 학습 과정 및 지원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토대로 진단ㆍ상담ㆍ지원ㆍ성과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학습이력관리 시스템(아카이브)의 구축·운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해당 시스템은 보호자 동의를 전제로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학습 이력을 관리하며, 축적된 자료는 정책 효과 분석과 향후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경계선지능 학생 인식 개선을 위한 보호자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경계선지능 학생은 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제도적 지원 대상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보호자가 낙인에 대한 부담으로 지원 체계에 접근을 망설이는 현실도 함께 고려했다.
이에 보호자 간 정보 공유와 상호 지지를 통해 심리적 장벽을 완화하고, 더 많은 학생이 제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안대룡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특정 지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누가 언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실태조사와 학습이력 관리로 정책의 정확도를 높이고, 보호자 네트워크를 통해 현장 접근성을 함께 보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개정을 계기로 경계선지능 학생들이 제도 밖에 머무르지 않고, 학업을 지속하며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한층 더 정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