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희망저축계좌Ⅱ 신청 접수

  • 등록 2024.01.30 07: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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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원주시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기타 차상위 계층 등이 기초 자립·자활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Ⅱ 신청자를 신규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매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기타 차상위 계층이 신청할 수 있다.

 

재산·소득확인조사를 거친 후 오는 4월부터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를 저축하면 3년간 매월 1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월 20일까지며,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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