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지역화폐 운영 '내실 강화' 선택…이용 기준 현행대로 유지

  • 등록 2025.12.31 11:12:08
크게보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의정부시는 12월 23일 ‘2025년 제2회 의정부지역화폐 운영협의회’를 통해 ‘지역화폐 가맹점 연매출 기준’을 12억 원 이하로 유지하고 ‘대규모점포 내 개별점포의 가맹점 가입’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 활성화라는 지역화폐의 본래 취지를 강화하는 것에 바탕을 둔 이번 결정은 2026년 1월부터 적용된다.

 

먼저 기존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를 우려해 연매출액 기준을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골목상권 보호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규모점포 내 개별점포의 가맹점 가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정으로 의정부 지역화폐가 골목상권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 자금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지역화폐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소상공인과 대규모점포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남 함양군 덕유월성로 495번지 1층 l 사업장 주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30(감삼동,삼정브리티시용산) 104동 505호 | 울산지사 : 준비중 | 부산지사 : 준비중 | 대전지사 : 주소준비중 | 후원계좌 : 기업은행 안정주 01020492922 | 등록번호: 대구,아00482 | 등록일 : 2023-12-20 | 발행인 : 안정주 | 편집인 : 안정주 | 전화번호 : 010-2049-2922 |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