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불꺼진 태안1호…‘특별법 통과’ 화력 집중

  • 등록 2025.12.31 14: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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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기후부 장관 만나 특별법 등 4개 현안 지원 요청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30년 동안 충남을 비롯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뒷받침해온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1호기가 쉼없이 밝혀온 불이 마침내 꺼졌다.

 

도는 석탄화력발전 폐지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등 대응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태안화력 1호기 발전 종료 기념식이 31일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김태흠 지사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발전사 임직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태안군 원북면 일원에 위치한 태안화력 1호기는 1995년 6월 1일 첫 불을 밝혔다.

 

이후 이날까지 30년 6개월 동안 전력을 생산하며 도민 생활 편의 증진은 물론, 충남과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생명을 불어넣어 왔다.

 

태안화력 1호기 폐지는 전국 석탄화력발전 가운데 일곱 번째이자, 도내에서는 2020년 보령화력 1·2호기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행사는 경과 보고, 감사패 수여, 발전 종료 특별 영상 상영, 김 지사 인사말, 발전 종료 세리머니 등으로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태안화력 1호기 근무자들과 협력사 직원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정부가 2040년 탈석탄을 선언했으나, 실질적인 대응책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석탄화력 폐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와 일자리 상실은 우려를 넘어 현실이 되고 있다”며 “도는 국가 기간산업인 화력발전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기금 신설과 특구 지정, 고용 안정 등을 골자로 하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청해 왔다”며 “하루빨리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석탄화력 폐지 지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새로운 기회 보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태안을 미래 에너지산업 전초기지로 재탄생시키겠다”며 “정부와 협의해 태안을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받고 해상풍력 등 대체 발전·산업을 육성, 화력발전 폐지가 지역의 위기가 아닌, 새로운 번영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날 이와 함께 기념식에 참석한 김성환 장관에게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신속 제정 △해상풍력 전력계통용량 우선 사용권 부여 △전력자립률 기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청양·부여 지천 다목적댐 건설 추진 등 4개 현안에 대한 기후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발전 인프라 재활용 특례 부여 △신재생에너지 우선 보급·육성 △정의로운 전환 특구 우선 지정 △실질적인 인센티브 지원 등 도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내 석탄화력발전소는 보령화력에 이어 이날 태안화력 1호기 폐지에 따라 28기로 줄게 됐다.

황도연 기자 ehdus18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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