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군민 재산권 관리 편의 토지 합병 제도 안내

  • 등록 2026.01.06 11:32:00
크게보기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및 권리관계 동일하고 하나의 용도로 사용 시 신청 가능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금산군은 군민 재산권 관리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동일한 소유자의 토지가 서로 붙어 있는 경우 하나의 토지로 정리할 수 있는 토지 합병 제도 안내에 나섰다.

 

토지 합병이 가능한 대상임에도 나뉜 지번으로 토지를 관리하는 경우 상담을 통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여러 필지로 토지가 나눠 있으면 재산세 고지서 확인이나 공시지가 열람 과정 등에서 관리상 불편을 느낄 수 있다.

 

또, 붙어 있는 토지를 합병하지 않고 그대로 둘 경우 매매·상속·증여 등 재산권 행사 과정에서 필지별 확인이 필요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

 

토지 합병 신청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및 권리관계가 동일하고 하나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민원지적과에 방문해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연접하고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토지 합병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도연 기자 ehdus1804@naver.com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남 함양군 덕유월성로 495번지 1층 l 사업장 주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30(감삼동,삼정브리티시용산) 104동 505호 | 울산지사 : 준비중 | 부산지사 : 준비중 | 대전지사 : 주소준비중 | 후원계좌 : 기업은행 안정주 01020492922 | 등록번호: 대구,아00482 | 등록일 : 2023-12-20 | 발행인 : 안정주 | 편집인 : 안정주 | 전화번호 : 010-2049-2922 |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