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자동차세 1월 연납 시 최대 4.6% 할인

  • 등록 2026.01.15 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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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연간 부과될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올해 1월 중 연납을 신청할 경우 약 4.6%가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대상은 보은군에 등록된 모든 차량으로, 보은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위택스,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올해 1월 1일 기준 군내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세액이 공제된 연납 고지서를 지난 9일 발송해 납세 편의를 제공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아 납세자가 직접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더라도 연납한 자동차세는 그대로 인정된다.

 

방태석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납세자들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연납 제도가 군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은경 기자 esan44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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