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3,300만 원 부과 ‘납부 독려’

  • 등록 2026.01.16 08:10:06
크게보기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 영동군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0,345건, 1억 3,300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면허 종별로 제1종(27,000원)부터 제5종(4,500원)까지 구분해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영동군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등을 행정기관에 신청·등록해 인가·허가·신고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이다.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각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도 위택스(Wetax) 또는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 과세내역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홍보를 통해 납세자가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기한 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장기 미납 시 번호판 영치와 재산 압류 등 불이익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사항은 영동군청 재무과, 영동읍 세무팀 또는 각 면사무소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황은경 기자 esan4411@naver.com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남 함양군 덕유월성로 495번지 1층 l 사업장 주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30(감삼동,삼정브리티시용산) 104동 505호 | 울산지사 : 준비중 | 부산지사 : 준비중 | 대전지사 : 주소준비중 | 후원계좌 : 기업은행 안정주 01020492922 | 등록번호: 대구,아00482 | 등록일 : 2023-12-20 | 발행인 : 안정주 | 편집인 : 안정주 | 전화번호 : 010-2049-2922 |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