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초촌면 주민자치회, ‘빈집 활용 귀농지원체계 구축사업’ 주택 이용 희망자 모집

  • 등록 2026.01.23 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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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초촌면 주민자치회는 ‘빈집 활용 귀농지원체계 구축사업’ 주택 이용 희망자를 오는 2월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 대상은 관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제공하는 주택에 입주해 1년간 체류형 살아보기를 통해 지역 정착을 희망하는 2가구(인)이다.

 

입주자는 월 10만 원의 주택 사용 임대료를 부담하며, 전기·수도요금 등 공과금은 자부담이다.

 

선정된 입주자에게는 지역 내 우수 작목반과 연계한 농사 체험을 비롯해 초촌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누리집의 우리면 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촌면 주민자치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유입되는 입주자들의 긍정적인 활력과 기존 주민들의 따뜻한 관심이 어우러져, 초촌면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빈집 활용 귀농지원체계 구축사업’은 2022년 빈집 3채를 수리해 ‘귀농의 집’으로 조성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4가구가 귀농하여 초촌면에 정착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황도연 기자 ehdus18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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