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2월 4일까지 연장

  • 등록 2026.01.28 08: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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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납세 불편 최소화 조치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음성군은 오는 2월 1일 예정된 화성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시스템 데이터 변환 작업 등 사유로 지방세 신고·납부 등 일시적인 시스템 중단이 예상됨에 따라 납세에 불편을 겪을 군민들을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2월 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자동차세(수시분 및 1월 연납) △등록면허세(정기분 및 수시분) △독촉(체납)고지서 등 모든 지방세가 연장 대상이다.

 

현재 지방세 시스템은 정상 운영되고 있으나 오는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지방세시스템 및 위택스 접속이 전면 차단됨에 따라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2일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에 대해 일괄 기한 연장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2026년 연납분 자동차세는 2월 4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1월에 부과됐던 정기분 등록면허세 역시 같은 기한까지 연장 납부할 수 있다.

 

안정옥 세정과장은 “예기치 못한 시스템 장애로 인해 납세자 여러분께서 불편을 겪으실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군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기한 내 신고·납부를 통해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황은경 기자 esan44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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