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AI 기반 신기술 복지용구 확대로 낙상 사고 막고 복약 누락 예방한다

  • 등록 2026.01.28 12: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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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9일부터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 실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들이 가정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복지용구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1월 29일부터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의 한 종류로 재가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을 지원하거나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의미한다. 재가 수급자는 누구나 연 한도액인 160만 원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다.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은 효과성 등의 검증이 필요한 신기술 활용 품목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1~2년) 급여 적용 후 사용 효과와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어르신들이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활용 품목을 이용하여 더 나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3차 시범사업은 3개 품목(AI기반 낙상보호 에어백, 디지털 복약알림기, 활동감지시스템)을 대상으로 전국 12개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는 12개월간(2026년 1월~12월) 시범사업 참여 복지용구사업소에서 해당 품목을 구입할 수 있다. 3차 시범사업 종료 후 예비급여 전문가 협의회에서 급여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정식 등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은 2023년 7월에 처음 시행됐으며, 그간 두 차례의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인정받은 신기술 품목은 관련 절차를 거쳐 정식 급여로 등재됐다. 1차 시범사업(2023년 7월~2024년 6월) 품목인 기저귀센서와 구강세척기는 2025년 5월 본 급여 품목으로 등재됐으며, 2차 시범사업(2024년 9월~2025년 8월) 품목인 AI 돌봄로봇과 낙상알림시스템 역시 2026년 2월 본 급여 등재를 앞두고 있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어르신들이 신기술이 접목된 질 높은 복지용구를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신기술 활용 제품의 사용 효과성을 검증하고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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