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군산시가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2월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월 1일 화성시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데이터 변환 작업으로 전국 지방세시스템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1월 30일부터 2월 4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건은 2월 4일까지 불이익 없이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와 자동차세 연납분 등도 포함된다.
단, 지방세 자동이체의 경우에는 출금일 연장 없이 기존 출금일인 2월 2일 정상 출금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시스템 장애로 인해 납세자 여러분께서 불편을 겪으시게 되어 죄송하다.”라면서, “시민의 입장으로 먼저 생각하고 소통하는 공감 세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이번 신고·납부 기한 연장으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세금 신고·납부 관련 문의에 신속 대응하고 군산시청 세무과에서 적극적인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